칼럼

[2022년 3월 이사장 칼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선거에 임하여야 하는가?

create본부조정실 access_time2022.03.08 17:03 visibility1255

  민주주의의에 있어서 국민의 주권을 직접 표현하는 방법중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거제도입니다. 군주가 백성을 통치하는 군주제에서 볼 수 없었던 제도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자격으로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거나, 자신들의 의사를 대신하여 국가의 대소사에 관한 것들과 다양한 공익을 위한 법률들을 제정하는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등 작고 큰 선거에서 국민들은 모두 1인 1표라는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선거 중에 가장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아마도 국가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선거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세속 국민으로서의 정체성보다 더 숭고한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주를 비롯한 이땅에 사는 동안의 모든 섭생은 거주하는 세속국가의 법령들을 따라야 하고 그 법령들이 규정하는 가치를 따라야만 되기에 이를 제정하고 집행하고 주동하는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일은 매우 신중하고 진지하게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정당에 속한 경우이든 아닌 경우이든 최소한의 원칙을 가지고 각종 선거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견지해야 할 최소한의 바람직한 원칙 또는 원리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① 공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권력이나 경제력이나 유명세를 앞세워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하거나 해치는 일을 용납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성경적 가치관을 구현하려는 후보자가 누구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후보자의 정견과 공약, 재산, 병역사항, 세금납부, 체납사항, 전과기록, 언행 등을 꼼꼼하게 살펴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인물과 정책을 찾아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단지 기독교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명목상의 기독교인도 상당함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③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충실한 후보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정신에 충실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종교자유, 평화통일 등 대한민국 정체성이 확고하고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직하고 청렴한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④ 선거관련 실정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사회적인 종교적인 위치를 이용하거나 활용하여 누군가의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기쳐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각자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선택하여야 할 것입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13:4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GEM·GVCS 설립이사장 남 진 석